검찰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최고 15년형 구형_베타 물고기 수명_krvip

검찰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최고 15년형 구형_과학경찰은 얼마나 벌까_krvip

검찰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조직폭력 사건 전담부장, 전담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12년 595억 원에서 2013년 552억 원, 2014년 973억 원, 지난해 1,07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우선 오는 11일부터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 사례를 종합해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활동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면 징역 15년까지 가중 처벌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15년까지,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현금카드나 대포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외도피 사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수사기관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6월과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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