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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평가방식과 내용도 큰 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70여 개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일괄 시행해왔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은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74개 금융회사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3년 중 1년은 금융감독원의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2년은 자율진단을 통해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기존엔 금융회사들이 연말에 평가 결과를 통보받고 개선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개선을 마치지도 못한 채 이듬해 평가를 준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이 함께 실시되며,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 항목도 바뀌었습니다. 계량과 비계량 항목 합쳐서 10개에 달하던 평가 항목이 중복 사항을 고려해 7개로 줄었고, 비계량 평가 항목에는 모바일뱅킹·MTS 오류 등 금융사고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추가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에 본격 착수하고 다음 달 말부터는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