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입점 규제 완화…서민·소규모 창업 쉬워진다_배구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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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이나 사진관 등이 근린 생활시설에 입점하려면 업종별로 바닥 면적 50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500㎡까지는 허용됩니다.

또, 체육시설은 500㎡ PC방, 종교집회장 등은 300㎡미만으로 업종마다 달랐던 면적 상한 기준도 500㎡미만으로 단일화됩니다.

국토부는 또 법령에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 업종의 명칭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업종의 용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새로운 업종의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