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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교통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교통시설개발에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투자평가지침은 해당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종합평가, 재무성 평가 등 3단계로 나뉘며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총량교통수요를 예측해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복합화물 터미널 등으로 타당성 조사때 이 지침이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