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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의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고 20여 년 간 사용했던 국회에 최근 90억원 가까운 변상금이 부과되자 국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와 구청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89억3천 여 만원의 도로사용변상금 부과와 도로 원상복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는 소장에서 지난 1974년 서울시의 확인을 받아 담장을 설치했고, 1996년 경계측량을 통해 점유 사실을 알고 나서도 10년 넘게 사용료 부과나 철거요청이 없었던 것은 구청 측이 도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4년 설치된 국회의사당 담장 가운데 시유지를 침범한 면적은 7천4백여㎡로, 국회는 지난 1996년 구청으로부터 담장 일부에 대해 철거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 역시 국회의사당 앞쪽의 국회 부지 5천여㎡를 보도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서로 확인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했지만, 서울시는 10여년만인 지난 9월 초 국회에 89억3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