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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오늘(4일)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등 총 236만 명입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해도 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신청할 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 5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