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 세탁 공모·방조하면 영업정지_정당발기인은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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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심 거래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정지 요구 사유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의심 거래를 알면서도 허위보고 또는 보고누락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영업정지 요구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