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정명령’ 다음달 첫 발동_노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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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음악, 방송물 등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웹하드 업체 10곳에 대해 시정 명령이 발동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업체 10개사와 해당 파일 전송자 150여 명에 대해 다음달 중 파일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의 첫 시정명령으로 불법 전송자에게 수익을 주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장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시정명령이 3번 이상 누적될 경우 복제물 전송자의 계정이나 해당 게시판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