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절·휴가철 강제 우회로 지정 _내 메모리 슬롯을 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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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명절 연휴나 휴가철이나 기상 이변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주요 도로의 우회로를 강제 지정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는 교통체계효율화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차량 증가로 고속도로가 막히면 정부는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고, 고속버스나 철도 등 사업용 교통수단의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