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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국도와 지방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는 가스충전소는 5㎞ 이상의 거리를 둬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가스충전소의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한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가스충전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구역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으며, 특히 면적기준도 천평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