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직 언론인,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소원…“남북 평화 방해”_플라카 매 슬롯 아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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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남북 간 평화공존을 방해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의 고승우 회장은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등 5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회장은 또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남북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취재의 자유도 억압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을 심사한 뒤 사건을 정식 심판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