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주민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위법” 감사청구_랠리아트 슬롯 브레이크 디스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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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 169명이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부곡동)에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군포시 조례에 따라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이마트가 유리하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포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부곡동 자연녹지 772.4㎡를 도로로 변경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누락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며 "경기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하자가 없으면 다음 달 중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군포시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