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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스 피해가 늘어나자 국내 보건 당국은 사스 검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1년 동안 공항과 항만에서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 페스트, 황열수준으로 철저한 검역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검역법 시행규칙을 고쳐 입법 예고했습니다. ⊙허 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장): 환자격리와 감시기관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스 검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검역과정에서 사스가 의심될 경우 최장 열흘 동안 사스환자로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격리됩니다. 또 검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이 격리조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단 검역을 통과한 뒤에 사스 증세를 보이거나 국내에서 2차로 감염된 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데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검역 법은 입국 단계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권준욱(국립보건원 방역과장): 전염병 예방법도 검역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고 하루 빨리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국립보건원은 또 사스 전담 병원지정이 주민 반발로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병원에 사스 격리병상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베이징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사스 의심사례로 추가 신고돼 전체 사스 의심 신고는 49건으로 늘었고 입원중인 환자는 8명이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