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경제활력법안…정부 “시행령 정비 등 선제적 추진”_포커 쿠데타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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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 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성과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