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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에서 있었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죠.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강제 납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제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젊은 여성 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어난 집단 탈북 사건 당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종업원들입니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집단 탈북은 '강제 납치'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온 12명이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새로 개업하는 식당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식당 지배인의 말을 듣고 따라나섰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배인과 국정원 직원이 전화 통화하는 말을 엿듣고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이송된 경우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과 분리시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 북한의 부모들은 고통과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한국에서도 탈북한 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기획 탈북 의혹을 직권조사했지만,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