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_세트 포커에서 크게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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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이철성(58)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경찰 최하위 직급인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30여년 재직기간 중 경비·홍보·수사·외사·정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찰조직을 조속히 재정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포함해 총 9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1981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이 내정자의 장남 또한 지난 2012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내정자는 1993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가 사면된 기록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