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_마닐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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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그동안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따른 구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제대상은 200여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훈 기자입니다.


김정훈 기자 :

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도 이미 형이 확정됐거나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법부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새 법안의 취지를 살려 새 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소유예 형 집행면제 등의 방법으로 구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로 풀려날 사람들은 단순한 고무, 찬양사범 등 죄질이 가벼운 2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가운데 우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잠입탈출에 대한 불고지죄가 폐지됨에 따라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돼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 의원 등이며 이들은 금명간 공소가 취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임수경 양이나 문규헌 신부도 무거운 죄를 범했지만 화합차원에서 감형 등의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 법안의 부칙과 관련해 법률변경으로 그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야한다는 형법 규정을 무시하고 예외규정을 둔 것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