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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렸지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연장법안 상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을 찾아가 특검연장법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특검법 상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한 특검연장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정세균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연장법은 직권 상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이들 모든 개헌 세력과 함께 조만간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상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