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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금융감독원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제한조처를 완화해서 수익증권을 산 금융기관들이 되팔기를 원할 경우 내일부터 대우 채권 편입비율 만큼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과 일반 법인이 산 수익증권은 내일부터 90일 이내에 되팔 경우 대우 채권 편입분에 한해서 기준가액의 50%만 돌려주고 180일 이후 되팔면 기준가의 95%를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