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팩스 부순 사람 확인…자체 고발 법적 검토할 것”_어제 브라질 경기에서 얼마나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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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당시 팩스를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과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 사무처 한공식 입법 차장은 오늘(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당하는 상황은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의안과 팩스를 부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 측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워낙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목격자와 증거)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이어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사무총장께서 최종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 법적 검토라든지 내부적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술을 평생 두 차례밖에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5년 이내에 또 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장과) 의사소통은 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찾아뵙고 보고는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차장은 이밖에 특위 위원들의 의사와 다른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보임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측에서 특위 회의가 공지되지 않은 채 열려 국회선진화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