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진정 1610건 중 종결은 450건…“활동 기간 연장해야”_포키 게임 피아노_krvip

군 의문사 진정 1610건 중 종결은 450건…“활동 기간 연장해야”_수직 및 수평 슬롯 차이_krvip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회는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 사건 1,600여 건 중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1,100여 건에 이른다며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서울 명동 사무실에서 조사 활동 보고회를 열고, 출범 이후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진정이 모두 1,610건으로 현재 450건이 종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963년 사망한 황모 병장 사건의 경우 당시 군은 총기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위원회는 총기 훈련장 장비 점검을 담당했던 고인이 부대에서 2시간 거리인 사격장까지 이동해 자살한 게 석연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부대원 진술 등을 조사해 오발에 의한 사고사라는 걸 규명했습니다.

1989년 사망한 유 모 상병 사건 당시 군은 고인이 총을 난사해 분대장과 부대원 1명을 현장에서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유 상병 총기에서 발사 증거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군 검찰에 보고되지 않는 등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구타와 가혹 행위가 있었고, 총기도 당시 생존 장병이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 상병을 피의자로 몰아가기 위한 헌병대의 축소,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방부에서 순직을 결정하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군 복무 중 스트레스나 가혹 행위가 원인이 돼 자해로 이어져 사망한 사건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다수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를 받고도 종료하지 못한 사건 1,160건 중 중 70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은 1년 기간 동안 이를 마무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병 수사의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군 검찰의 지휘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주원인이 돼 전역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현재 복무 중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 직계존속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회 조사를 통해 뒤늦게 순직 처리돼 고인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며, 형제자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혀 망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목적에서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기구로 2018년 9월 14일 출범했습니다. 사건 진정 접수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