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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KTX 공사 현장에서 건설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자 집단행동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톤급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공사장을 가로 누워있습니다.

크레인을 철거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지만 노조 측은 먼저 건설 회사에 크레인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00(민노총 00지회 전 지회장/2015.10.5 녹취/음성변조) : "(조합원 권익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단체 교섭과 집회를 반복하며 건설 회사를 압박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쓰러진 문제의 크레인은 노조의 철거 반대로 23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모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공기 지연을 우려한 건설사 측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물어주고 말았습니다.

<녹취> 건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또 눈덩이처럼 크게 발생이 되고 (노조측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또 회사 측에 수리비 배상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부영(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4팀장) : "노조 측에서는 운전자 과실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교섭을 통해서크레인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경찰은 전 노조 간부 이 모 씨 등 7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회사측의 무리한 지시로 사고가 났다며 경찰 수사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