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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탤런트 한혜진 씨가 전 소속사에 드라마 출연료 수입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탤런트 한혜진 씨가 전 소속사에 수입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드라마 출연 수입 30%인 7천2백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와 전 소속사가 맺은 전속계약은 지난해 2월 해지됐기 때문에 드라마 출연료 수입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5년 전 소속사와 2천5백만 원에 전속 계약을 맺은 뒤 해지했지만 전 소속사가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탤런트 활동 수입 등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