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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귀농인과 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등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등을 매입해 이를 귀농인과 창업농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예산 9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등 7개 도 26개 시군 지역이며, 농지 임대는 농가당 1,000에서 1,983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농지 임대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농식품부는 귀농인과 창업농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과 창업농은 귀농귀촌센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