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기관 548곳,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명단 공개_시간대 필수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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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54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9곳, 민간 기업 521곳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국회가 1.40%, 서울시교육청은 1.78%에 그쳤다. 두 곳은 3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19곳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각각 3명씩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 근로자도 없어 명단에 포함됐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저조했다.

한진과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등 22개 기업, 35개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35% 미만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는 공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명단에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3%, 민간 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명당 최대 월 126만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기업 2만 8,70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6만 8,61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