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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를 금융당국이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다음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있던 일부 주식의 경우, 제때 공지하지 않은 부분이 포착돼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하게 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잔액 61억 8천만 원을 확인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이 또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