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현금 인출, 절도죄 아니다” _제어 기능이 있는 슬롯 조명_krvip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현금 인출, 절도죄 아니다” _포커에 대한 귀중한 팁_krvip

훔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를 해 돈을 뽑아쓰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훔친 신용카드에 든 5백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뽑아 써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옮기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계좌이체를 해 돈을 뽑은 것은 결국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죄명을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바꿀 경우 임 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