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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 예정인 1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등 12개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안으로, 열린우리당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8.31 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당내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상설화해 부동산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목 교환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현행 구청 세금인 재산세와 시 세금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의총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드러나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 정책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