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특정업체 수의 계약 특혜 부당”_리셀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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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도촌지구 도로 개설공사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맡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성남시의회의 감사 청구로 도촌지구 둔촌터널 근처 공원 조성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08년 5월 도촌지구 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업체가 도로 공사와는 별도인 둔촌터널 인근 공원 조성 사업을 하도록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둔촌 터널벽 돌붙임 공사도 임의로 설계 변경해 공사비 16억 7천만원을 늘려 이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원 조성 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설계 변경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도로건설공사 발주 업무를 총괄한 성남시청 5급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