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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권 모 전 대공수사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권한을 남용해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며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전 국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내 위·아래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피고인을 기소하는 건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전 국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유가려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 사실을 알렸고, 유 씨가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접견을 불허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공 수사관들을 위해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습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5년이 지난 올해 3월 권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우성씨는 오늘 재판에 나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