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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군복무로 인해 남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국가배상 대상자가 현역 복무 대상일 경우 가장 불이익이 적은 육군으로 복무한다고 가정해 취업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서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 자체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만 20세 미만의 남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여성의 취업가능기간인 480개월에서 옛 병역 의무 기간인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뺀 444개월만 적용하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신속 배상'이라는 면에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