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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아침용 기사 @@@@@ ------------------- 실업자의 노조가입과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등 최근의 사회적 현안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일부 재야단체가 개혁성 논쟁을 벌이고있습니다. 법무부는 *실업자 노조가입과,*인권법, *특별검사제,그리고*준법서약서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반 개혁적이라고 비판해온 일부 재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론문을 배포하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민승리 21 등 일부 재야가 주장하는 해고자의 지역별,산업별 단위노조 가입 주장은 기업별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우리 노동법 체계에 배치되고 모처럼 정착돼가는 노사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해고자의 산업별 노조를 공인하면 해고자가 다시 노조 지도부로 복귀해 노사협상을 정치투쟁화 하게 되고 이럴경우 노사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과거 5,6공 당시 야당이 특별 검사제 도입을 주장한 것은 당시 대통령이 5공비리, 5.18사건 등에 직접 관련됐기 때문이었다 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사라졌고 특검제가 자칫 실적 위주의 정치사건 수사로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이 지향하는 목표와 조용한 다수 국민의 의견에 충실하면서 사회 안정을 깨지 않는 방법으로 개혁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과 국민승리 21 등은 그동안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