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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증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흘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이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래소는 또 시황이 급변할 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재 1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의 변동성을 요건에 반영해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지정요건 개선으로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