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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인 1조' 작업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업체는 사고를 숨기는데 급급해 치료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 모 씨가 작업 중에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양 씨는 방사선측정기 없이 작업을 했고, 해당 업체는 피폭당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건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원안위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양 씨 외에 3명이 추가로 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