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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5일부터 4주 동안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대부협회가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당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