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상호저축은행,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 변경 권고”_다이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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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 조항 129건과 관련해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가운데 129건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해당 은행들에 권고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약관 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약관을 신고할 때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 약관 지적 사례를 조회하고 자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