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9월 시행 _포커 라이브에 돈을 넣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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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 등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개정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9월부터는 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 금액에 관계없이 연 66%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여신 금융기관 뿐 아니라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위탁받은 업체가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수사 당국 등과 무등록 사금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