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낸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_관상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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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상대방과 합의한 점과 검찰 시민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