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만 달러 용처 없어도 처벌 가능” _스타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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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백만 달러 사용처 규명에 검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건호 씨의 주택구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아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일 뿐이다.' 100만 달러의 실제 사용처가 확인될 경우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밝힐 검찰수사는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사실상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성과가 없을 경우 지게 될 정치적 부담, 여기에 달러를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A를 지목할 경우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A가 입증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용처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형사처벌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양재택 변호사 :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형량에 대한 참작 사유로서 이 부분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뇌물죄의 성립요건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직접했다는 박연차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한 사용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실제 빚을 갚는데 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100만 달러의 사용처는 여전히 핵심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