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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규정을 어긴 대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모 건설사가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협이 시설자금의 경우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자체 대출규정을 어기고, 시공을 맡긴 회사에 지급하긴 했지만 대출규정은 금융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만큼 이를 어겼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 건설회사는 지난 95년 식품회사의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대금은 수협에서 융자되는 시설자금 20억원으로 받기로 했다가, 수협측이 융자를 신청한 식품회사에 자금을 주는 바람에 공사대금 6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