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개정안, ‘부산 돌려차기남’ 후속 입법 등 통과_텍사스 홀드 엠 슬롯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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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회는 또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과정에서 보복 범죄 우려가 제기된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규칙도 개정해 처리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됐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는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피해자가 새로 이사 간 주소를 가해자가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말도 했다더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