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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환경이 조성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작년도 연말정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두 600만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애초 예정대로 5월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를 보면 이번 보완책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541만 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환급세액은 총 4천227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10만원 넘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자도 전체의 30%나 됐다.

여기에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약 111만명이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수혜자 가운데 기존 보완책이 중복 적용되는 20만∼30만명을 제외한 최종 수혜자는 총 638만명이고, 환급액은 4천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환급대상 가운데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13만명(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환급액만 3천678억원에 달한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5천500만원 이하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증가분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약 3만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5월 급여일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은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환급액을 빼주는 방식이 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에 따른 대부분의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체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