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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제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오늘 공생 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외제차량과 사고시 사고를 낸 저소득층 운전자에게는 부담액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박사는 최근 고가 차량과 외제차량이 늘어나면서 접촉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 보상금액이 치솟고 있다며 한번의 교통사고로 서민 가계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부담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박사는 예를 들어 외제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비용을 최대 5천만 원 이내, 혹은 연간 수입 이내 등으로 정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보험료 체계는 값비싼 외제차의 손해를 국산차 운전자가 메워주는 구조라며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례해 외제 차량의 보험료를 국산차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배려해 다양한 철도 운임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철도 탑승률이 낮은 시간에 여유 좌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운임 할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