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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이 국가기밀이 맞는지, 한국당의 공익제보 주장은 맞는지, 이 사안에 대한 사실과 주장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홍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죠.

한미정상 간의 통화가 국가기밀이 맞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3급 비밀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을 보니까 3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인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내용이나 보안이 필요한 외교 사안 같은 것들을 보안이 필요한 것은 주로 3급 비밀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의원이 기자회견 때 말한 그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됐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외교기밀이면 이걸 누설하는 경우 처벌이 좀 세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에 외교사항기밀누설죄가 있는데요.

만약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5년 이하 징역이면 꽤 무거운 형벌인데, 외교관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A 씨는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하려 한 건 아니고, 강 의원과 형, 동생 사이로 친한 형이다 보니까 전화통화를 하다 일부 내용을 팁으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팁으로 줬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유출한 통화내용이 혹시 고위외교관인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기자]

감찰 결과, 이 해당 문서는 조윤제 주미대사 앞으로 지정된 3급 비밀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조윤제 대사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강효상 의원이 A 씨에게 먼저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단 그런데 한국당의 주장을 보면 이걸 공익신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공익 신고 정의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대체 무슨 공익신고냐고 반문합니다.

대통령끼리 무슨 불법, 비리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야당에 정보를 숨기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정활동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에 감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찰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청와대는 A 씨의 동의를 얻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밀을 취급하는 외교부 직원들은 처음부터 보안서약서를 쓰는데 이 서약을 어겼다면 감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강 의원이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기자회견을 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한국당은 그때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무슨 기밀누설이냐는 겁니다.

기밀누설이 맞다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리인 거죠.

[앵커]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인 것은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사실무근인지는 밝힐 수 없는데, 이 자체가 모두 기밀이어서 발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치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의 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썼습니다.

한국당 공식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홍성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