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尹, 불허 결정에도 의원실 돌아…국회 방역수칙 위반”_입찰 분석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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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수행원들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데 대해 불허 결정에도 윤 전 총장이 의원실을 돌았고, 이는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오늘(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문에 “윤 후보 측이 (방문) 하루 전 한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해 불허했지만, 권유하는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당내 행사 참여를 왜 막느냐고 항의를 했고, 실무자들은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다며 방호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이어 국회 방호처가 윤 전 총장 일행 출입을 막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국회 방역수칙은 정부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며 “다만 출입 제한조치 정도만 가능할 뿐 정부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윤 전 총장이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4일 “일반적인 방역수칙, 즉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했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상황이 모든 의원을 방문하다 보니 국회가 갖고 있는 층별 제한에 다 맞추지는 못했다”며 국회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국회 사무처 방역 수칙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인적 사항을 미리 사무처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층간 이동도 제한돼 한 층만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