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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김 모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제(6월 30일) 오후 2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A 씨(58·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A 씨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