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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종류와 단계별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종류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부위나 공사의 주요 단계는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