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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환수에 성공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예금보험공사내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23일부터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금융부실 관련자'는 금융기관부실에 책임있는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과 관련자들입니다. 정부와 예보는 신고접수된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거쳐 환수할 방침이며 환수에 성공하면 회수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