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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 건설업체들의 담합 수법을 보면은 실로 기가막힙니다. 아예 순번을 정해서 공사를 따내거나 또 공사지의 연고권까지 주장하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계속해서 담합수법을 전해드립니다.


⊙강석훈 기자 :

건설업체들의 담합입찰 비리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던 것은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연고권과 우선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 관급공사를 발주하면 순번상 우선권이 있거나 지역적 연고권이 있는 업체가 묵계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로 미리 결정되고 경쟁입찰은 형식적인 모양만 갖출뿐이었습니다. 업체들의 입찰가는 입찰장소에서도 철저히 확인 됐습니다. 공사예정가가 알려지면 입찰 참가업체들은 예정가에 가깝게 입찰가를 적어내고 낙찰예정업체가 입찰가를 조금 낮춰 예정가의 92-95% 수준에서 응찰하는 수법으로 철저한 담합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나누어먹기식 담합입찰의 결과로 인천에 있는 이곳 LNG인수기지부두접안설비공사는 무려 공사예정가의 97%에 낙찰 됐습니다. 담합입찰에 협력한 업체에게도 물론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낙찰받은 공사일부의 하도급이나 금품제공 또는 다른 공사 담합입찰에 협력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같은 비리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소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2중 계약서를 작성한뒤 공사 계약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까지 챙겼습니다.


⊙김용철 (서울지검특수2부검사) :

저가에 하도급하거나 무면허 업자나 또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국고손실이나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담합낙찰 예정업체가 공사 예상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로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입찰이 모든 건설업비리의 시발점이었다고 지적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