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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기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거래) 금융업계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에서 P2P 대출이 주택구매용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주택 대출 잔액은 총 2천920억 원, 평균 대출액은 약 5천만 원입니다.

대출 목적은 생활 자금, 긴급 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두 협회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이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 실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 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하지만, P2P 금융의 대출 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만기는 6∼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내일(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P2P 금융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